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공산당 규약 (문단 편집) ==== 제9조 ==== 당원은 [[탈당]]할 자유가 있다. 당원이 탈당할 것을 요구하면 지부대회에서 토의하여 제명을 선포하고 이를 상급 당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당원으로서 혁명적 의지가 결여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당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지부가 그를 교양하고 기한부로 시정할 것을 그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교양하여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권고하여 탈당시켜야 한다. 당원을 권고하여 탈당시킬 경우에는 지부대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탈당권고를 받은 당원이 견결히 탈당하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부대회에서 토의하여 그의 제명을 결정하고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 6개월간 당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당비를 바치지 않거나 당에서 맡겨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에서 자퇴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부대회에서는 이런 당원에 대하여 제명할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